Classification(품목분류)_사례/의료기기 분류사례

의료기기 control unit 품목분류_8537.10-2090_품목분류 3과-1913

닭이먼저치킨이먼저 2021. 9. 29. 23:55
[Key content]
- control unit, 핸드피스, 풋컨트롤이 결합되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control unit만 따로 수입되어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control unit의 핸드피스 등의 회전수 조절 및 기능 조절 등을 위한 조작 기능은 모두 제 제8537호의 제어반 등의  전기제어의 범위에 포함하는 기능으로 해석 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상관 없이,  제 8537호에 분류가 이루어 짐.

 

품목번호 8537.10-2090   품목분류3-1913  (시행일자: 2019-03-11)
     Integrated Power Console System(CFN. 198001, EC300)
    
물품설명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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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콘솔:
· 본건 물품의 중앙에는 터치스크린 기능(해당기기 및 핸드피스 등의 제어신호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이 있는 8인치의 모니터가, 전면부에는 핸드피스 및 풋 컨트롤, 세정 리모트 컨트롤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패널, 오른편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커넥션 포트, 왼편에는 세정 펌프가 장착되어 있음.
·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천자기의 시술과정에서 뼈, /경조직 및 생체재료를 절개, 절단 및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핸드피스 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절삭 속도 및 절개 방향 등을 조절)
· 콘솔에 장착된 세정펌프는 물분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Endo-Scrub2 장비(미제시)에 사용되는 용수와 핸드피스(미제시)의 모터를 냉각시키는 용수를 공급함
· 최대 4개의 핸드피스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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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컨트롤: 핸드피스의 조절작용을 더 용이하게 하는 장비로, 시작·중지 또는 활성화된 핸드피스 선택, 방향 선택 모드 등의 동작을 할 수 있는 패달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 "수치제어기기(8537)"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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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제8537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파워콘솔와 파워콘솔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풋컨트롤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파워콘솔로 분류.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워콘솔의 기능 중 펌프의 용수공급 기능은 의료용 핸드피스의 모터를 냉각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이며, 구성요소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면 해당 물품의 주 된 기능은 의료용 핸드피스의 제어 및 전원공급 기능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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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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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s)"를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의료 시술과정에서 뼈, 연/경조직 및 생체재료를 절개, 절단 및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핸드피스 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