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6)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 법원 판례 일람표 아래 내용의 일부에는 본 블로그 주인의 견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연번법원사건번호사건주제주요내용1대법원2009두15104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연장된 제척기간)의 적용1)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관세법 제 21조(부과제척기간연장),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등) 조항해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부정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등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2) '부정한 방법'의 범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 뿐만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의 확장의 이익을 얻게되는 납세의무자의.. 조심 2022관0114_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1.7. 캔디류 제조를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 16대(제조용 기계) 및 쟁점물품② 1대(포장용 기계)를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수입신고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같은 규정.. 미완성램프의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 및 원산지 결정 기준 관련 '수입가격'의 산정 기준_2011도10727 1. 쟁점 미완성 램프는 수입 후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공정을 거치는 등의 사유로 완성램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물품으로, 완성램프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관련 법령[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2호 가목]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 카테터 안내선 부분품의 품목분류_9018.39-9000_품목분류 3과 13737 [Key content] - 제 9018호의 주사기, 카테터, 바늘, 카테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管)'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먼저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해당 기준만 충족한다고 주사기 등의 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번호 9018.39-9000 품목분류 3과 13737 품 명 장관 카테터 안내선 부분품; MTEFI-001 사 진 물품설명 물품설명 ㅇ 개요 - 개요: 의료용 장관 카테터(catheter)*의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 와이어(직경 0.46mm, 길이 60cm) * 카테터: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시 인체에 약물 등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드러운 관 형태의 의료용 기구로, 목적에 따라 도뇨(소변)나 혈관 확장용 카테.. 치과용 촬영장비의 부분품(플라스틱 제품)의 품목분류_9018.49-9000_품목분류4과-5911 [Key content] - 수입물품의 부분품/부속품 특정물품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수입물품의 모양, 특성등을 보아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특정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해당 수입물품의 특정 용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 수입물품의 사용용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형태(가령, 특정물품에 장착 가능하도록 특수구조로 설계 등) 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품목번호 9018.49-9000 품목분류4과-5911 품 명 Accessory of instrument used in dental sciences; 25 DISPO.. 유트로핀(Eutropinpen)_품목분류_2020-11-23 [Key content] - 해당 품목분류의 건에서는, 의료기기의 조립부품 중 일부제품이 제시 되었을때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분류논리인 통칙 제 2호가 아닌, 부분품/부속품 규정에 따라 통칙 제 1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가 진행됨. - 다만, 현재 부분품/부속품의 기준에 해당하는 '전용으로 사용하는'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해당 물품이 주사기의 부분품/부속품에 해당하는지는 서술하고 있지 않음. 품목번호 9018.31-0000 품목분류3과-19458 품 명 유트로핀펜 파워팩(Eutropinpen Rear Sub-Assembly); 106352 사 진 물품설명 물품설명 - 성장호르몬(SR-hGH) 치료제(제품명: 유트로핀)를 체내에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디컬 브러쉬 품목분류_9018.90-3000_품목분류3과-627 (2021-01-25) [Key content] - 해당 수입물품은 브러시에 해당하여 제 9603호,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제 9018호로 분류할지가 쟁점에 해당함. - 제 9603호의 해설서에서는 치과용이나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 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가 중요 분류기준에 해당함 - 해당 사례에서는 해당 메디컬 브러시의 사용목적이 산부인과 자궁경부암 검사용 세포채취용의 용도 이외의 용도 (실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임의로 다른목적으로의 사용가능여부는 상관 없이)로 사용가능하도록 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물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제산부인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산부인과용 기기들이 분류되는 제 9018.90-3000호에.. 의료기기 control unit 품목분류_8537.10-2090_품목분류 3과-1913 [Key content] - control unit, 핸드피스, 풋컨트롤이 결합되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control unit만 따로 수입되어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control unit의 핸드피스 등의 회전수 조절 및 기능 조절 등을 위한 조작 기능은 모두 제 제8537호의 제어반 등의 전기제어의 범위에 포함하는 기능으로 해석 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상관 없이, 제 8537호에 분류가 이루어 짐. 품목번호 8537.10-2090 품목분류3과-1913 (시행일자: 2019-03-11) 품 명 Integrated Power Console System(CFN. 198001, EC300) 사 진 물품설명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파워콘솔: · 본건 물..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