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1.7. 캔디류 제조를 위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 16대(제조용 기계) 및 쟁점물품② 1대(포장용 기계)를 수입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 수입신고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달리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서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검사 및 심사를 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인바,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품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에 관한 것이고 쟁점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로 원산지심사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 쟁점사항
1 ) 수입신고 당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한-중 FTA 사후적용 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를 경과하여 처분청이 적발 및 뒤늦은 FTA 협정관세 배제 및 사후적용 불가로 인한 추가세액 납부 및 FTA 적용불가에 대한 과실이 1년은 경과하여 포착 및 통보한 처분청에 있는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에서 최초 수입신고시 현장 검사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잘못된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는 바, 납세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납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과실이 아닌 처분청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당부.
* 결론
한중FTA와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행위와 물품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의견
1)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직접 검사하고 서류심사까지 마친 후에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은 적법하고, 처분청의 뒤늦은 원산지심사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중 FTA 제3.17조와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수리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수입신고 시 세관장의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통관단계에서 검사 및 심사를 하였음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이 건 부족세액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FTA 관세특례법 제8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통관과정에서 처분청의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책임이 처분청에 전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Lesson learn
1) 한중 FTA 사후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협정마다 상이함)
2) 협정관세 사후 심사 기한(관세부과제척기한) : 적용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
3) 세관 현장검사의 의미 : 수입신고 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4) 수입신고수리는 단순 사실행위일뿐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 다는 점.
5)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입증책임은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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