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content] - 해당 사례를 통해서,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가 상이할 시, 단순 대리 작성의 사실만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대리 작성이 이루어 졌다면,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가 무단 도용에 의한 작성한 것인지,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함. -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 간의 관계 및 대리권한의 위임관계 등이 입증가능하다면, 단순 도용 및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 간의 관계 입증이 가장 큰 쟁점에 해당 할 것이나, 대리 발급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관계에 대하여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 측에서는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권한 없는 자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이유로 FTA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대부분임을 유의 하여야 함. |
[쟁점]
① 수출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 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 “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A(인증수출자)이 B(상업서류 발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A와 B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의 거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관계가 관리계약이라는 근거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정 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부합하고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판단 주요 내용]
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국 내에서 작성되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처분청이 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10개월 이내에 A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한 신청단계부터 B을 대신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였음.
② B의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 운영모델을 인지한 상태로 A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면서, 인증수출자의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 정성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판단할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검증 결과 및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③ A는 쟁점거래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OOO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인 B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유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④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대리권한의 위임관계가 포괄적 관리계약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있음. 수출자인 A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B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⑤ 한-EU FTA에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요 공방 논리]
청구인 | ① 한-EU FTA 원산지규정에는 대리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의 허용 여부는 대리의 일반 법리 에 따라 결정하는 수밖에 없음. ② 사법행위라고 본다면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당연히 대리가 허용 ③ 공법행위라고 보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상 금지 규정이 존재하거나 행위의 본질적 성격상 대리가 허용되 지 않는 경우(예 : 투표, 선서, 증언 등)가 아닌 한 대리는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12.16. 선고 2009누5451 판결) ④ 한-EU FTA에는 대리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대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OOO 소재 수출자가 통관 대리업체에게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함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 정되지 않는 점 및 통관서류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실제 원산지를 재조사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
처분청 | ①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OOO이 작성한 원 산지신고서가 필수 요건이고, 원산지의정서 및 부속서를 포함한 한-EU FTA 어디에서도 인증수출자의 권한 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거나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 지 위를 부여받지 않은 OOO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대리 작성이 허용될 경우, 원산지 증명능 력이 담보되지 않은 자도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산지 검증요청 이 급증하게 되는 등 관세당국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통관절차의 편의와 신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③ 서울행정법원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참조)하였다. |
[한- EU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규정]
1. 한-EU FTA 협정 제 15조 ①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 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 “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에 기술되어 있다. 2. 한-EU FTA 협정 제 16조 ① 이 의정서의 제 15조제 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 6,000 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 화물의 수출자 ②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 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 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③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
3. 작성 방법
항목 | 기재요령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작성방법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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