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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3. FTA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대리 발급 관련 사례 - 인정 사례

 

인정사례 __ 조심2017관0329.pdf
0.43MB


[Key content]
- 해당 사례를 통해서,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가 상이할 시, 단순 대리 작성의 사실만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대리 작성이 이루어 졌다면,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가 무단 도용에 의한 작성한 것인지,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함.
- 원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 간의 관계 및 대리권한의 위임관계 등이 입증가능하다면, 단순 도용 및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산지 신고문안의 작성자와 인증수출자 간의 관계 입증이 가장 큰 쟁점에 해당 할 것이나,  대리 발급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관계에 대하여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 측에서는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권한 없는 자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이유로 FTA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대부분임을 유의 하여야 함. 

[쟁점]

수출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 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수출국의 원산지 국제간접검증결과인증수출자 신청단계부터 A(인증수출자) B(상업서류 발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였고 관세당국이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를 인지한 상태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된 점, A B는 수출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과 대리인 관계의 거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임관계가 관리계약이라는 근거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정 부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부합하고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쟁점판매자의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비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판단 주요 내용]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수출국 내에서 작성되었고, -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라 처분청이 한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은 10개월 이내에 A이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기 위한 신청단계부터 B을 대신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신청하였음.

B의 본인․대리인 운영모델을 검토한 후 이 운영모델을 인지한 상태로 A에게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하면서, 인증수출자의 적정성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모두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원산지 증명서류의 진 정성 및 원산지의 정확성을 판단할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검증 결과 및 회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A는 쟁점거래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OOO 국내법이 인정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인 B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유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거래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대리권한의 위임관계가 포괄적 관리계약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있음. 수출자인 A과 동일 국가에 소재하는 B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도용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EU FTA에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요 공방 논리]

청구인 -EU FTA 원산지규정에는 대리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리의 허용 여부는 대리의 일반 법리 에 따라 결정하는 수밖에 없음.
사법행위라고 본다면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당연히 대리가 허용
공법행위라고 보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률상 금지 규정이 존재하거나 행위의 본질적 성격상 대리가 허용되 지 않는 경우( : 투표, 선서, 증언 등)가 아닌 한 대리는 당연히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12.16. 선고 20095451 판결)
-EU FTA에는 대리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행위의 성질상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대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자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이상, OOO 소재 수출자가 통관 대리업체에게 이 사건 원산지 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함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 정되지 않는 점 및 통관서류 작성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출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 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실제 원산지를 재조사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처분청 -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OOO이 작성한 원 산지신고서가 필수 요건이고, 원산지의정서 및 부속서를 포함한 한-EU FTA 어디에서도 인증수출자의 권한 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거나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 지 위를 부여받지 않은 OOO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대리 작성이 허용될 경우, 원산지 증명능 력이 담보되지 않은 자도 인증수출자 제도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산지 검증요청 이 급증하게 되는 등 관세당국의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통관절차의 편의와 신속 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서울행정법원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대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4.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참조)하였다.

 

 

 

 

 

[- EU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 규정]

1.  -EU FTA 협정 제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 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 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 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에 기술되어 있다.

2. -EU FTA 협정 제 16
 이 의정서의 제 15조제 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 6,000 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 화물의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 17 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 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지 아니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3. 작성 방법

항목 기재요령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5(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